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252 | 법인 | 2015-04-03
[사건번호]조심2014중4252 (2015.04.03)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아파트를 2007년부터 분양하면서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1·2012사업연도에 상당수의 해약이 발생하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분양률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4.1. 처분청에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계약일이 아닌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하여 2014.4.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계약의 해지)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며,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법적안정성의 저하 및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4.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를 이유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당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분양계약 해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분양계약 해제 현황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변동액 계산내역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변동에 따른 익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변동에 따른 익금불산입 내역
(4)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순손익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순손익
(5) OOO OOO 공급계약서(2007.12.20.) 제2조를 보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고, 계약해제통보서(2012.6.13.)를 보면, OOO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2010.8.15.)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공급계약의 유지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등으로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계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법적 안정성의 저하 및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