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4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2499』 고춧가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중국산 건고추 4,320kg(19,990,600원 상당), 국내산 건고추 445kg(7,017,000원 상당), 국내산 건고추 재고분 750kg을 제분하여 혼합한 후 국내산 100%(1,962kg, 38,537,500원 상당), 국내산 50%, 중국산 50%(983kg, 8,842,500원 상당), 국내산 30%, 중국산 70%(2,570kg, 22,535,500원 상당)로 각각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합계 5,515kg, 69,915,5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D, E 등 38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품인 고춧가루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20고단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란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구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도 위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