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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원심에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