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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 2012. 6. 27.경 ‘전에 다니던 OCB 방송국에 복직하였으니, 15일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나. 2012. 7. 25. ‘법인카드가 나오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다. 2012. 8. 3.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정리하여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19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라. 2012. 8. 9. ‘F회사 주식배당을 받은 것이 있고, 법인 카드가 나와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7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마. 2012. 8. 22. ‘F회사 주식배당을 받은 것이 올랐으니 술을 사겠다. 법인카드가 이틀 뒤에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35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바. 2012. 9. 5. ‘G 대표이사와 화해를 했으니, 내가 술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18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 및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