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40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연면적 203.8㎡에 밀폐된 방 6개 내에 이동식 노래방기계, 소파 및 탁자 등을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7. 22:05 경 피고인 운영의 C 7번 방에 유흥 접객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과 양주 등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그때까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