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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6:45 경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시설물 근처에서 피해자 F(60 세) 가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고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고 트럭과 시설물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9 경 용인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영상 캡 쳐 등, 외국인 신원정보,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