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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13852

가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1. 8. 1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6. 4.경 원고에게 잔금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분양대금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1.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건물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 C에게 등기 이전을 해준다. 2011. 8. 18.까지 I 건물에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할 시 지상권은 피고, C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등 1)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 피고 사이에 2011. 8. 31.자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