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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05 2019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태권도장의 원생으로,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작용하였다.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0: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오라고 부른 후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4.경 ∼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태권도장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생들을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태워주던 중,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8:20경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F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으로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9:30경 피해자에게 승합차로 원생들을 태우러 가는데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경주시 G 일대를 이동하던 중 조수석으로 손을 뻗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