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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24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과 나누어 가진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이득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