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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9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손님 5명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을 접대부로 알선해 주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으로 총 68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D 카드 사용내역 사진 제출, 피혐의자 A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