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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경륜 구매권 편취로 인한 피해 금 29,900...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두 개의 형) 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45』

1. 사기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경륜 장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F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가 G 프 랜 차 이즈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경륜 선수들을 육성하는 스폰서들이 있는데, 그 스폰서들을 통해 승부조작을 해서 큰돈을 벌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니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고, 밖으로 알려 지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 경륜 구매권을 사서 나한테 주면 이를 베팅해 큰돈을 벌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경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이에 위와 같은 승부조작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륜 구매권을 받아 베팅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3. 경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경륜 장에서 현금 15,000,000원 상당 경륜 구매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2017 고단 1945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900,000원 상당 경륜 구매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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