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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45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G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63,3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회사가 I 주식회사(이하 ‘I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2013. 3. 27. 보증금액 99,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기한 2017. 3. 24.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 G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0조, 제16조).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3. 28. I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소외회사는 2016. 6. 1.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었고, 2016. 6. 28. 이자연체를 하여 I은행이 2016. 7. 27.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을 2016. 6. 28.로 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5. I은행에 94,868,0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1,876,375원을 지출하였다가 768,49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이 1,107,885원이다.

다. G의 재산처분 등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