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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87982

용역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방산물자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국적의 회사이고, 피고는 방산물자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수수료 선지급 1) 대한민국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 4. 10. ‘불용 M1 소총 및 수리부속류와 K2 소총 물물교환’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위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한민국으로부터 ‘M1 소총(중고품) 및 수리부속류’를 그 처리물자로 인수하여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대한민국에 ‘K2 소총(재고번호 C)’을 대납물자로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수입을 담당할 업체와 제휴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한국 측 수출업체 및 미국 측 수입업체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제무기수송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이하 ‘ITAR'이라 한다

)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D은 미국 측 수입업체로 원고를 선정해 원고와 제휴하여 2012. 4. 26.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2012. 4. 30. 이 사건 입찰 개찰 결과 미국 측 수입업체로 ‘Century International Arms’와 제휴한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이 30,821,850,000원으로 최고가격 입찰자, D이 20,130,000,000원으로 차순위 가격 입찰자임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최고가격 입찰자인 대우인터내셔널이 ITAR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재입찰시 원고 측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3. 4. 29.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