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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0016

예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3. 바꾸어 쓰는 부분’과 같이 바꾸어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2면 마지막 행 중 “원고는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원고”를 “원고는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피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제3면 제3, 14행 중 각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7행 중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를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의”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의 제4면 제4, 13행 중 각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6행 중 “58,418,944원에게”를 “58,418,944원에”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의 제5면 아래에서 제6행 중 “원고에게”를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의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중 “직불처리확악서”를 “직불처리확약서”로 고친다.

아.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행 중 “무효하고”를 “무효라고”로 고친다.

자. 제1심판결의 제8면 제7행 중 “피고의 상계처리는 자동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상계처리는 효력이 없으므로”를 “피고의 상계처리는 자동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로, 제9행 중 “채권과의”는 “채권과”로, 아래에서 제4행 중 “피고의”는 “피고는”으로 각 고친다.

3. 바꾸어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 나 2013. 8. 23. 상계처리된 우선출자금채권에 대한 판단 2013. 8. 23. 상계처리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