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366 | 양도 | 2017-04-27
[청구번호]조심 2017서0366 (2017. 4. 2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103조
[참조결정]조심2008서3760 / 조심2016서384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OOO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인 OOO를 양도하고 OOO 해당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OOO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OOO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상담을 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OOO 발생된다는 말을 믿고 양도 후 신고하였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안내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인 OOO 다른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기간에 한 차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08서3760, 2009.6.3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양도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OOO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OOO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OOO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믿고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3845, 2016.12.29.,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103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항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OOO을 공제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 다른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이미 적용함에 따라, OOO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