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4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불상의 장소에서 장난감을 많이 싣기 위해 4 열 시트 중 3 열 시트를 제거하여 구조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4. 11:37 경까지 구조변경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신고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