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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경락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46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46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호와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룸살롱 영업을 하였으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98㎡, 건축물 4,317.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1층에 있는 룸살롱(355㎡)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2,998,100,000원)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246,5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421,610원, 농어촌특별세 3,613,640원, 합계 43,035,250원(가산세포함)을 1996.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10. 법원경락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지하1층에 소재한 룸살롱(업소명 : ㅇㅇ와 ㅇㅇ, 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의 점유자(청구외 ㅇㅇㅇ)가 명도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1995.12.16.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같은해 12.28. 법원인도명령 결정에 의거 부동산을 명도받아 고급오락장 시설을 패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입찰신청전 현지확인해 보니 이건 업소는 침수되어 있었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을 뿐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의해 1994.12.31.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었으나, 1995.10.23.경 이건 업소 점유자(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수리하여 1995.10.28.부터 불법 룸살롱 영업을 하였고, 또 1995.11.2.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이건 업소의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는 바, 대법원판례(1993.6.8. 92누13271)에서 임차인이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룸살롱 영업이 이루어졌고, 또 낙찰자에게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제한되므로 룸살롱 영업을 제지할 수 없는 입장이였는데도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 처분청이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한 시점은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1995.11.30.경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1995.11.10.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경락에 의하여 고급오락장(룸살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경락에 의해 고급오락장(룸살롱)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업소의 점유자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바, 이건 업소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현지확인해 보니 이건 업소는 50cm정도 침수가 되어 있었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업소는 1994.9.6. 용도변경신고(94신고210호)를 하여 1994.9.30. 노래연습장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변경되고 1994.10.17.부터 유흥주점으로 이용되어 왔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유흥업소 허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는 일시 영업중단 상태에 있었을 뿐, 유흥주점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영업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실제로도 청구외 ㅇㅇㅇ가 1995.10.23.부터 이건 업소를 수리하여 1995.10.28.부터 1996.1.8.까지 룸살롱 영업을 하였음이 청구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등 관계증빙자료 및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3인)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이 되므로 이건 업소는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였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바, 점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룸살롱 영업을 재개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낙찰만 받았을 뿐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이어서 영업을 제지할 수 없는 입장이였는데도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1누11889, 1992.4.28.)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13271)는 건물취득 이후 임차인이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나, 취득자의 항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패쇄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건 심사청구와 같이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룸살롱 영업에 공하고 있었던 건물을 취득한 경우와는 다른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한 시점은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5.11.10.) 이후인 1995.11.30.경이므로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는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또한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받은 업소에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업소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 이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에도 상호와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룸살롱 영업을 하였으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