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8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