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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7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2014. 4. 1.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안에 그 소유의 물건을 놓아두고 건물 출입문을 잠근 채 종적을 감추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4.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