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에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지급 및 소개소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D회사에서는 여수 일원에 노동자들을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노동자들이 업체에서 일을 한 후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2. 11. 22.경 사이 노동자 E 등 8명을 여수 일원의 업체에 소개한 후 위 E 등이 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합계 18,8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 일원에서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2. 14.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소 자금 관리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국 계좌(F)에서 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노동자인 G로부터 임금 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개소 운영 자금 합계 19,985,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1. 26. 여수시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B’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인 것처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핸드폰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