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23:53경 광주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