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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28 2014고정11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8. 9.경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F 일을 하던 사람이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로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실습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B이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3. 부여군 E센터에서 ‘B이 부여군 E센터에서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피고인 A의 지도에 따라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 A 자신을 실습지도자로 기재한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0. 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2. 10. 29.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8. 9.경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F 일을 하던 사람이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로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