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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0만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06:57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 사무국장인 E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사무실 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06:57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무실 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다음, 무단으로 종중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7:00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종중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D 종중 내 종파 간 소송관련 서류 6권, D 종중 회의서류 4권, D 종중 회계서류 5권, 채무관련 서류 1권, 족보 수정관련 서류 2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종중회장 전화 통화 관련)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