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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6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247,000원 및 그 중 118,0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ㆍ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164.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의 아래와 같다. 본문 - 공사기간 : 착공일 2015. 10. 15. 준공일 2016. 6. 15. 공사기간 245일 - 계약금액 :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 대금의 지급 선급금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3,000만 원 지급 / 건축허가 후 15일 이내 2억 2,000 만 원 지급 기성금 : 기성청구 후 7일 이내 지급(공정률에 따라 월 1회 청구) 잔금 :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 중지) ④ “을(피고)”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 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갑 원고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