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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과일 노점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에게 “ 한 잔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사 회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