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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56』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517호 피고인의 투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소위 ‘땡처리’ 물건 구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광명시 E에 있는 물류창고를 보여준 후 ‘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도매로 넘기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매일 지급할 것이고 투자 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2.경부터 2010. 5. 2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2010. 1.경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517,85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6232』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7. 29. 서울 관악구 G건물 1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영농조합법인 F에서는 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쌀을 가공ㆍ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남긴다. 투자를 하면 15일마다 6회에 걸쳐 투자한 금액의 총 120%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을 수수하여 허위의 출고증을 작성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결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