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06: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