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1:00경 포천시 C빌라 B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위 집의 화장실 환풍기를 뜯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4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경차카드, 인감도장, 의료보험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닥스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환풍기 및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4:3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6-1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우리자동화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2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메시지(은행돈 인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환풍기 및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