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8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2:40경 영천시 C 옆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배추씨에 대해 '왜 내 땅에 배추를 심었노'라며 길이 약 1m의 갈고리(또는 갈고랑쇠)로 배추씨가 심어진 약 10평(성장하면 약 50포기로 추정됨)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현장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고리로 긁을 당시 피해자의 밭은 배추씨를 심고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추 50포기’에 비해 피해정도가 훨씬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정도를 위와 같이 축소 인정함. 을 긁어내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추씨를 심어 놓은 상태의 밭 중 일부만 갈고리로 긁은 것이어서 손괴 부분의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갈고리로 긁힌 부분에 다시 배추씨를 뿌려 나중에 별 탈 없이 수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너무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대폭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 12:4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왜 남이 힘들어 심어 놓은 배추를 다 못쓰게 하냐"하며 갈고리를 붙잡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