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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5. 10:40경부터 2012. 9. 2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있는 본관 로비 등에서 위 병원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청각을 잃게 되었다며 위 병원을 비난하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위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며 ‘자신을 건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1:07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이 제지하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사고보고서, 업무일지 3부, 업무일지(12부)의 각 기재

1. 각 피의자 배포 유인물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2장, 사진 9장, 각 CCTV 녹화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