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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32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D’라는 상표로 E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 본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F경 자신의 인터넷 싸이월드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별지1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글 중 별지2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적시된 글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 회사에게 가맹계약체결이 무산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물질적 피해배상금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피고가 F경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에는 그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명예나 신용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의 조각 여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