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5: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사촌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구 찌 가방( 시가 330만 원), 파란색 펜 디 가방( 시가 200만 원), 파란색 에 르 메스 가방( 시가 1,300만 원), 로렉스 시계( 시가 3,600만 원), 샤넬 시계( 시가 700만 원), 브레 게 시계( 시가 3,300만 원), 끌로에 향수 2개( 시가 10만 원 )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22:0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샤넬 가방( 시가 400만 원), 주황색 에 르 메스 가방( 시가 1,800만 원), 회색 에 르 메스 가방( 시가 2,400만 원), 까 르 띠에 시계( 시가 1,200만 원), 버버리 시계( 시가 500만 원 )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06:0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발 렌티 노 구두 1켤레( 시가 80만 원), 에 르 메스 팔찌 1개( 시가 120만 원), 분홍색 프라다 반지 갑( 시가 40만 원) 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피해 품의 내역도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