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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265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D,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D,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0. 임대차기간을 2010.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로 갱신되다가 2015. 12. 19.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 B, C은 부부로서 피고 A로부터 201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50㎡(이하 ‘이 사건 전차부분’이라 한다)를 전차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 경량철골조 조립판넬 1동 및 업소용 냉장고 2동, 야적된 판매용상품 및 시설을 이용하여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 자백(위 피고 2016. 5. 18.자 청구인낙서 제출)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A와, 이 사건 전차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차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판넬 1동 및 업소용 냉장고 2동, 야적된 판매용상품 및 시설 등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전차부분을 피고 A로부터 전차할 당시 이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월 차임이 1,363,63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액수의 차임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전차부분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매월 1,363,636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