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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2: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사우나’ 1 층 카운터에서 그 곳 사우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사우나 업주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카드 결제 기와 카드 서명기계를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위 1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여, 28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3번 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재물 손괴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 등록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