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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690

투자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6.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D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을 원가로 매입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책임과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기간은 2년 이내, 이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지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0. 12.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기간이 지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2011. 1. 말까지는 투자원금 전부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8.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1.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최종송달일인 2016.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09. 9.경 피고 B과의 부동산투자 사업을 정리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