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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2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단3052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의 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원고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원고의 담벽 및 철대문을 파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① 법원 및 경찰서 출석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및 왕복차비 합계 16,389,000원[= 7,200,000원(이 법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8,640,000원(이 법원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375,000원(합천경찰서 출석으로 인한 교통비) 174,000원(창원지방법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교통비)], ② 피고의 허위고소로 원고 부부가 납부한 벌금 1,400,000원, ③ 피고가 허위사실로 진행한 가처분신청, 소송 및 고소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④ 피고의 담벽 및 철대문 파괴로 인한 수리비 600,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4나30487호), 원고의 상고의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3091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의 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원고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원고의 담벽 및 철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