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원고가 201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3277호로 금전의 차용ㆍ대여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고 E이 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 2019. 1. 2. 원고가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인증방식을 통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원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2019. 3. 11. 피고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취소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취소로 별지목록 기재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로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로 제한능력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믿게 한 경우는 한정후견제도의 취지상 원고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 등을 쓴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썼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