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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옛날 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어 송 중학교 입구 앞길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