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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10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피고의 채권부존재 및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 존재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