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151 | 법인 | 2020-07-24

[청구번호]

조심 2019중2151 (2020.07.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자금거래를 할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00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본인의 의사로 쟁점자금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 투자계약서 등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에 골프장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7.31. 특수관계자인 하OOO로부터 OOO을 차입(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하여, 2012.8.1. 동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후 2016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상환받아 쟁점차입금을 갚으면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OOO(이하 “쟁점이자수익”이라 한다),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해당 수익과 비용을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15.부터 2018.7.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계상한 이자비용 OOO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2018.9.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과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 형식적인 거래당사자에 불과할 뿐 실제 귀속자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하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거래(이하 “쟁점자금거래”라 한다)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해당 거래의 실질은 OOO이 하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이므로 OOO이 지급한 이자는 전부 OOO에게 귀속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하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빌린 다음날 동일한 금액을 OOO에 대여하였고, 2016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과 동일한 금액을 OOO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쟁점자금거래의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이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 제4조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빌린 쟁점차입금을 OOO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차입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 및 원금이 OOO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등 OOO는 쟁점자금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최종적으로 수취하면서 청구법인 및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2) 상기와 같이 쟁점대여금 및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쟁점이자수익 및 쟁점이자비용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자손익의 합계액이OOO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하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동 자금을 OOO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해당 대여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 도관의 역할만 수행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였고, 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청구법인의 의사로 쟁점자금거래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및 쟁점차입금을 본인의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였고,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이자수익 역시 본인의 손익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쟁점자금거래의 이자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수익 및 쟁점이자비용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 처분청의 경정내역,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요청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청구법인의 제출증빙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 OOO의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하OOO가 전체 지분의 75%를 보유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매년OOO의 결손금을 신고하였고, 2004년 개업 이후의 매출실적은 없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는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8.7.)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7.31.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OOO을 목적으로 OOO로부터 OOO을 투자받아 2016.12.31.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OOO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OOO(“갑”)와 청구법인(“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

(마)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8.1.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일시대여를 목적으로OOO(연이율 10%)을 주식회사 OOO에 대여하고 본PF 발생시 회수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당초 하OOO와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4조의 투자금의 전용금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2013.7.24. 하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OOO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유동성장기부채” 계정별 원장 및 감사보고서에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린 쟁점대여금 전액을 2016.11.9.~2016.11.10.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아)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6.11.9.~11.10. 쟁점대여금의 원금OOO 및 이자 OOO(총 이자 OOO에서 원천세 OOO, 선급금 OOO 차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11.9.~11.10. 쟁점차입금의 원금 OOO 및 이자 OOO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금거래를 할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청구법인과 OOO 간의 투자계약서, 청구법인과 OOO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OOO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본인의 의사로 쟁점자금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 투자계약서 등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익 및 쟁점이자비용을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점,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