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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나301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3. A(대리인 B)로부터 경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창고 및 보일러실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및 보일러실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경주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접해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측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및 보일러실 건물의 일부가 인근 토지상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계선에 말뚝 또는 적색 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6. 12. 2.자 측량 이후 이 사건 창고 및 보일러실 건물 중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지붕재를 절단하고, 벽 등을 새로 설치하였다.

마. A는 건물 양성화를 위하여 원고가 재시공한 창고 및 보일러실 건물과 그 벽 등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7. 2.경 피고에게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2017. 2. 24.자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 사건 창고 및 보일러실 일부가 여전히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 A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의 재시공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창고, 보일러실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벽 등을 재시공하였고, 그 비용으로 12,057,11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