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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3-0269 | 지방 | 1993-09-23

[사건번호]

1993-0269 (1993.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3.3.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604,3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20.27m2상에 다가구(10가구)용 단독주택(연면적 445.24m2, 이하 “이건주택” 이라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 (42,335,600)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04,350 (가산세 포함) 1993.3.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 10. 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20.27m2상에 다가구 (10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건주택은 총 10가구(지하 1층 : 3가구 113.68m2지상 1층 : 3가구 114.01m2, 지상 2층 : 3가구 116.61m2, 지상 3층 : 100.94m2)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1가구가 85m2를 초과한다하여 전체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1가구가 85m2를 초과한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간주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취득한 이건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제1항에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 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이라고 게기하고 있고 구ㅇㅇ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제2조(불균일과세)에서 “건축물 연면적 660m2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이하 (1세대에 한하여 85m2이하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로 건축된 다가구주택 (구조상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와같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이하생략).” 라고 각각 규정학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10.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20.27m2상에 다가구(10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주택이 10가구를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가 국민주택(85m2) 이상일 경우 전체면적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 및 이의 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고급주택은 “1가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제2조(불균일과세) “건축물 연면적 660m2를 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이하(1세대에 한하여 85m2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건축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 이건주택이 비록 건설부장관의 건축기준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 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주택과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대법원 92누15994. 93.8.24)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장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