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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8가단10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 1993. 10. 23.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망 D, E, F, 원고가 상속하였고, 망 D이 1997. 6. 20. 사망하여 G, H, I가 망 D을 상속하였다.

나. E의 채권자인 J에 의하여 망 C 명의의 김포시 K 전 2036㎡, L 전 317㎡, M 전 813㎡, N 답 4667㎡, O 답 23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9. 1. 28. 접수 제5099호로 1993 10.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피고, E, F 명의의 각 3/15 지분이전등기와 G, H, I 명의의 각 1/15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9. 3. 접수 제44236호로 1999. 8.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N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H, I, F 및 원고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4. 4. 접수 제13746호로 2000.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N 토지에 대하여는 2000.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땅이 팔리지 않으니 일단 피고 명의로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나누자고 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정산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1억 2천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원 중 9,800만 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1, 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