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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359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7.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