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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료원 B 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1일, 2015. 11. 24. 1일, 2015. 11. 26. 1일, 2015. 12. 2. 1일, 2015. 12. 23.부터 2015. 12. 24.까지 2일, 2016. 1. 28. 1일, 2016. 3. 17. 1일, 합계 8일 동안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