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61,548,670원과 그중 47,597,210원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70...
원고
주장의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D, E, F, 주식회사 G, H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의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