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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접객원을 소개받아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성매매까지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I는 경찰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처음에는 ‘테이블(단순접대)방’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애프터(2차)방’이라고 속이거나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하여 할 수 없이 2차를 나간 경우에 있다고 하면서 그 업소 중 하나로 D 단란주점을 지목하고, 그 업주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였는데(40대 중반의 오렌지색 긴 머리 여자 사장), 그것이 피고인과 정확히 일치한다. 2) K은 경찰 및 원심에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가기 전, E로부터 “2차까지인데 들어갈래 ”라는 말을 들었고 업소에서 술시중을 하다가 술자리가 끝난 후 업소 사장이나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손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성매매업소를 특정하라는 질문에 E가 작성한 일지 중 상호 옆에 영어로 “A"자 동그라미를 표기한 것은 모두 2차를 나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단란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3 G는 원심에서 보도방을 통해 주점에 갈 때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것이라고 연락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님과 맞아서 가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는 두 경우 모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