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71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2억 5,000만원 편취)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황 때문에 PF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700만원 편취)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보관시켜 두었는데 피해자가 등기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보관시켜 두었던 돈 중 700만원을 건네받았을 뿐이지, 추가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2억 5,000만원 편취)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PF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편취의 범의로써 막연한 PF대출 등만 내세워 확정기한 내에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장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700만원 편취)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 5.경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려면 추가로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