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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53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Q 10대손 R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2002. 11. 1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인 종약결의서를 제정하고, I를 종중대표로, 피고 B을 총무로, T을 감사로, 종중원 중 6인을 유사로 선임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다.

나. R의 7대손이었던 F은 1914. 3. 5. 거제시 E 분묘지 6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38. 11. 30. G 분묘지 181평, D 도로 141평(이 사건 토지임. 이후 단위환산으로 D 도로 466㎡로 되었다), H 분묘지 356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1993. 10. 25. G 및 H 토지에 관하여 망 F의 증손자인 피고 B과 종중원인 I, J, K, L의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7. 29. 위 각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 9. 3.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B과 J, K, L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분할 후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AD대로(AE 국도)가 설치된 이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도로 남아 있었다.

피고 B은 2007. 5. 1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망 F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조부인 망 P로부터 단독상속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10. 7.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I는 G 및 H 토지를 2010. 7. 7. 피고 C에게 각각 매도하고, 같은 달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이전등기 포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