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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2 2019가단7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에 기초한 금전채권 이행 청구 원고는 2017. 1. 30.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